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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8고단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1: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함 송로 29번 길 54 사거리를 함 현고등학교 방면에서 냉정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4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거리의 제한 속 도인 시속 50km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에서 시속 25.4km를 초과한 시속 약 75.4km 로 위 사거리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의 몸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2. 16:41 경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 소재 가 천대 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고도의 뇌부종,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2016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 이외에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점도 이 사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인 점, 피해자의 처에 대한 혼인 무효 소송 제기로 피해자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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