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5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00: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를 큰 방죽 사거리 방향에서 선수촌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건너편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C(50 세) 을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31. 05:18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첨부 :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 차로 방향에 서 있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3 년째 뇌사상태에 있는 남편의 간병을 위해 마련한 음식을 병원으로 가져가던 중 피로 누적으로 졸음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