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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4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6:36 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소재 LG 전자 부근 사거리 길을 만수 사거리 쪽에서 남동구 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새벽 시간대로 일 출전이어서 어두운데 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 킬로미터 임에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8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약 98 킬로미터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 던 번호 불상의 차량 운전자 성명 불상 자가 위 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남, 72세) 을 발견하고 비상등을 켜면서 급정거를 하였음에도 위 차의 오른쪽을 지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위 차를 추월하려 던 중 위 차의 앞을 지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소재 가 천대 길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달 13. 14:47 경 외상성 뇌실질 내출혈 등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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