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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2 2012고정14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 19:3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마티즈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피해자의 처와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언쟁을 하다가 위 차량을 이동하지 아니하자 피해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타이어를 불상의 물건으로 찔러 구멍을 내어 바람이 빠지게 하여 시가 110,000원 상당의 타이어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영상 CD 재생 결과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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