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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송곳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2012. 12. 29. 재외동포 비자(F4)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C공단에 있는 ‘D‘, ’E‘에서 각 1개월 가량 일을 하였으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3. 9. 3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552-9번지 앞 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1세) 소유 시가 미상의 G 벤츠 차량의 좌측 뒤 타이어의 옆 부분을 미리 준비한 송곳(총길이 13cm, 날길이 8cm)으로 찔러 서서히 바람이 빠지게 하여 펑크를 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30.부터 2013. 10. 26.까지 총 199회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및 양천구, 구로구 일대 아파트 주차장과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를 상습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피해현황 파악, 피해자 H 진술 미확보 관련, 발생보고-재물손괴, 피고인이 사용한 정기권 카드 복사본 첨부, 정기권 사용내역 자료 첨부, 범행장면 사진 첨부, 현장탐문 사진 발췌관련, CCTV 복사 CD 첨부, 피해차량 타이어 확인)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자동차정비내역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나 무려 197명의 피해 차량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각 차량별로 타이어 1개 내지 2개를 송곳으로 펑크를 내었다.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수리비로 지출한 금액이 4,0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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