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70,000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타이어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의 우측 앞, 뒤 타이어에 구멍을 내어 이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일하다가 피해자와 다투고 일을 그만두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차량을 손괴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CCTV 복원결과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우측에 주차한 뒤 19:47경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 부근에 다가가 허리를 굽히고 그 부근에서 약 7초간 머물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고, 19:49경 다시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의 우측 뒤 타이어 부근에 다가가 약 10초간 머문 사실이 인정된다.
③ 피해차량의 우측 앞, 뒤 타이어의 옆면에 예리한 도구로 찔린 흔적이 있다.
④ 피해자가 2014. 4. 3. 19:20경 피해차량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타이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수사경찰관이 피해차량을 녹화한 CCTV를 확인한 결과 다음 날인 2014. 4. 4. 06:00경에는 타이어의 바람이 빠져서 피해차량의 후미등 높이가 이 사건 범행 1시간 이전인 2014. 4. 3. 18:30경에 비하여 많이 낮아진 모습이 확인되고, 2014. 4. 3. 18:30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