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836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입주계약의 추가 약정 상 “ 재생 타이어의 원료 획득을 위한 타이어 교환” 의 의미는 재생 타이어ㆍ신타이어를 통한 교환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 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5. 6. 24.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종을 타이어 재생 업[ 통계청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이하 ‘ 분류번호’ 라 한다): 22112] 및 자동차전문 수리업( 분류번호: 95212, 재생 타이어 교환 차량 수리에 한함 )으로 계약한 점, ② 자동차용 타이어 등을 도ㆍ소매하는 산업활동인 타이어 판매업( 분류번호: 45211) 은 중고 타이어를 재생하는 산업활동인 타이어 재생 업 및 자동차의 특정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인 자동차전문 수리 업과 산업활동의 내용 및 분류번호가 상이하므로, 타이어 재생 업 및 자동차전문 수리업에 타이어 판매업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서 제 3조는 ‘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 이 사건 규칙‘ 이라 한다) 제 35 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과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칙 제 35조 제 1 항 제 2호는 ‘ 업종[ 공장의 경우에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 2 제 4 항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또는 사업내용’ 의 변경을 변경계약 체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 자동차전문 수리업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