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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5노123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범행상황사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H, D, J, I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간접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특장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함) 타이어 2개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펑크를 내어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① H은 피고인이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타이어를 뚫는 모습을 직접 보거나 전동드릴이 작동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고, 전동드릴을 손에 들로 주위를 얼쩡거리는 모습을 보았을 뿐이므로, H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차량 타이어를 손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추측에 의한 것에 불과하며, ② J, D의 각 진술은 타이어의 구멍이나 손상 부위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③ E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 아니며, ‘바퀴의 옆 부분에 송곳 같은 것으로 찔린 자국이 보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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