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타이어를 손괴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에 어떤 뾰족한 물건으로 구멍을 내는 행동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위와 같은 행동이 CCTV에 녹화되어 있지도 않으며, 피고인은 당심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차열쇠와 핸드폰을 떨어뜨려 줍느라고 피해 차량 부근에서 몸을 숙인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해자 E은 2012. 3. 20. 오후 6시 55분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주차장에 마티즈 승용차(F, 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를 주차한 후 그 부근의 H학원에 수업을 들으러 간 사실, ② 피해자는 수업을 듣던 중 자신의 아내로부터 누군가가 피해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아 보고 그날 오후 7시 48분경 피해 차량을 위 주차장에서 이동시켜 위 학원 뒤편의 이면도로에 주차하였다가 오후 10시경 위 학원 수업을 마치고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한 사실, ③ 피해자가 다음날 아침 8시 20분경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려던 중 피해 차량을 살펴보니 피해 차량 조수석 뒷바퀴가 바람이 빠진 채로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 ④ 이에 피해자는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집 근처 카센터에 가서 물어보니 뒤바퀴 옆면에 뾰족한 물건으로 구멍을 낸 것인데 타이어를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 ⑤ 한편 당시 위 새마을금고 건물 지하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2012. 3. 20. 오후 7시경 위 새마을금고 주차장에 도착하여 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