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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09 2018가단51653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2016. 8.경 건축주인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동작구 M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성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들은 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 A에게는 목수, 철근, 형틀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5,750,000원을, 원고 B에게는 석재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20,345,000원을, 원고 C에게는 배관, 배선 등의 전기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6,100,000원을, 원고 D에게는 창호, 샷시, 철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18,477,000원과 위 건물 준공 후 샷시, 판넬의 추가공사대금 10,847,000원 합계 29,324,000원(=18,477,000원 10,847,000원)을, 원고 E에게는 설비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14,400,000원과 위 준공 후 설비 추가공사대금 2,000,000원 합계 16,400,000원(=14,400,000원 2,000,000원)을, 원고 F에게는 씽크대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1,324,000원을, 원고 G에게는 목수 사고 처리 관련하여 미지급 합의금 1,000,000원을, 원고 H에게는 현장감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39,864,139원을, 원고 I 주식회사에게는 엘리베이터 미지급 공사대금 7,370,000원을, 원고 J에게는 폐기물 처리 미지급 공사대금 6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위 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들은 위 건물을 소유하게 된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L이 원고 H의 은행계좌로 2017. 2. 7.부터 2017. 3. 10.까지 합계 39,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들 제출의 나머지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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