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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7 2015가단2166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액이 6,325,342원 이상인 별지 목록 각 호의

1. 기재 증서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6. 주식회사 에스에이치건설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A 소재 지하1층, 지상 15층(지상 1~4층 오피스텔, 5~15층 아파트) 규모의 B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와 위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미장, 방수, 방통, 기포, 견출, 조적, 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16,107,5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1. 6.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공사대금을 137,844,75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6. 피고의 담당자 C에게 추가공사대금 7,300만 원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 중 미장공사는 공사면적 100평 추가, 엘리베이터 출입문, 원룸 다락 등, 501호 내지 504호 발코니문 등, 자동차출입구 벽면, 계단바닥, 각층 복도 벽면 등 미장, 계단 물받이, 샷시 창출주위 사춤, 목수하서리이고, 조적공사는 엘리베이터 출입문, 원룸 복층 사이, 501호 내지 504호 발코니문 등 변경, 자동차출입구 벽면에 대한 벽돌쌓기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본공사대금 137,844,750원 중 84,476,064원만을 지급받았고, 공사 도중 설계변경 등에 따라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본공사대금 53,368,686원 및 추가공사대금 7,300만 원 등 합계 126,368,68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본공사대금 137,844,750원 중 112,848,064원 = 발주처의 신탁사가 지급한 90,848,064원 원고 측 D에게 지급된 1,500만 원 원고의 인부들에게 지급된 500만 원 대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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