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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50750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56,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12. 12.까지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2017. 4. 25.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D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는 2017. 9. 5.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1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10. 12.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 11. 30.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대금으로 합계 61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잔금 77,000,000원(= 550,000,000원 137,500,000원 - 61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하자보수를 완료할 것을 조건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준공 후 추가공사대금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준공 후에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우편함 재설치 공사, 지하실 벽체 철거공사, 담장덩굴 철거공사를 준공 후에 추가로 하였는바, 그 추가공사비용 합계 4,724,304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5 내지 6호증, 22 내지 2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기존 공사와 별개의 추가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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