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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8 2018나744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114...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목공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중 약 200만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드라이 에이리어 뚜껑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16. 3.경 피고의 확인을 받아 공사대금 25,114,220원 상당의 바닥 레미콘 타설 등 추가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목공공사 공사대금 154,000,000원에서 미시공 부분에 관한 공사비 2,000,000원 및 기지급 공사대금 134,000,000원을 공제한 18,000,000원(= 154,000,000원 - 2,000,000원 - 134,0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25,114,220원을 합산한 43,114,220원(= 18,000,000원 25,114,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목공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당초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목공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직접 추가로 목공공사를 진행하여 위 목공공사를 완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은 원고가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채 합의해제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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