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10. C(이하 ‘C’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F에게, 총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에 여주시 D 소재 단독주택(설계도상 38평) 신축 공사를 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F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외장공사를 9,500만 원에 하도급 받았다.
나. 그런데 위 주택의 시공 면적이 피고의 요구로 약 15평 추가되어 기시공된 부분 중 일부를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2014. 9. 2. 피고와 사이에 ‘확장공사, 엄마 확장공사(샷시 제외,피고가 준공 후 추가로 확장하기를 원한 부분을 의미한다), 기와 증축, 대문, 배수로 공사’를 37,000,000원에 추가로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F에게 기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돈 중 1,000만 원을 원고가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1,000만 원, 7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6.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0.경 위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6호증의 1 내지 5,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2014. 9. 2. 당시 기성고율이 90% 정도이고, 원고가 2014. 9. 20.경 위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미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19,060,000원 상당이며, 피고가 2014. 9.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26,940,000원{ = 이 사건 추가공사 계약대금 47,000,000원( = 37,000,000원 10,000,000원) - 2014. 9. 6. 지급받은 공사대금 1,000,000원 - 미시공분 공사대금 19,060,000원}의 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