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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6나4942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9. 7.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4. 원고에게 양산시 C 일대에 있는 D 내 E에서의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 체결시 5,600만 원, 골조공사 완료시 8,400만 원, 외벽 마감공사 완료시 5,600만 원, 공사 완료시 8,400만 원 각 지급)으로 정하여 도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8. 19.경 원고로부터 준공 미승인 상태에서 신축 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800만 원을 더한 3억 8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5. 3. 12. 3,000만 원, 2015. 3. 15. 2,600만 원, 2015. 5. 1. 5,000만 원, 2015. 5. 15. 3,400만 원, 2015. 6. 29. 8,800만 원, 2015. 7. 10. 1,980만 원, 2015. 7. 30. 2,000만 원 합계 2억 6,780만 원만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을 할인해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2,200만 원(다만 원고의 2017. 1. 11.자 준비서면 기재와 같이 변경된 주장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2,020만 원이다

)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또 원고는 피고로부터 2,1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2,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2,200만 원과 추가공사대금 2,100만 원 합계 4,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내역 중 2015. 6. 29.자 8,800만 원, 2015. 7. 10.자 1,980만 원 합계 1억 780만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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