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100만달러 기념화폐 1장 증제1호, 전주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2008. 4. 7. 집행유예 취소), 2008.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2016.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2017. 7.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19. 5.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80] 피고인은 2019. 5. 31. 23:36경,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정읍시 B사우나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매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전자레인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6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 00:00경,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같은 사우나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남탕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옷장의 문틈에 넣고 문틈을 벌려 옷장 문을 연 다음, 피해자 E의 소지품이 보관된 63번 옷장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3만 원 공소장의 15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함.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적당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