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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4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2009.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9.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60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30. 11:2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5층 간호사실에 보관 중이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간호사실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당직 근무자가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간호사실 옷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8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505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22. 07:08경 이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2층 접수실 금고에 보관 중이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접수실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당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접수대 금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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