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육군 제35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23:23경 익산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뒷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03:4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주방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포스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 02:29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2:40경 침입경보가 울려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9.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 04:25경 익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시정되지 않은 보일러실 창문을 통하여 창고에 침입하여 어린이집 안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창고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던 중 침입경보가 울려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9.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1. 06:3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