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12, 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09. 10.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15.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1.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8. 7. 27. 상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7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06:15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D동에 이르러, 위 아파트 외벽 난간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E호의 열린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고,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으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방에서 나오던 피해자의 자녀를 발견하고 놀라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06:20경 위 아파트 E호의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나와 외벽 난간을 타고 내려오던 중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G호의 열린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고,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으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116』 피고인은 2018. 10. 25. 01:00경 피해자 H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I아파트 J호에 이르러, 베란다 난간을 잡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그곳 작은 방 안까지 침입하여, 책장서랍을 열고 봉투에 들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