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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1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2004.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2005. 10.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2006.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각각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고, 2007. 1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08.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1.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찜질방에 침입하여 탈의실 옷장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19. 03: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손목에 차고 있는 탈의실 옷장 열쇠를 가위로 자르고 탈의실 옷장을 열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8. 03:57경 충남 서천구 F에 있는 G찜질방에서 여자탈의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174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H 소유의 수표, 현금 합계 780,000원 상당을 꺼내고, 계속하여 67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을 꺼내고, 계속하여 34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3,000원 및 차량 열쇠 1개를 들고 나와 합계 1,08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3. 21:00경 군산시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찜질방에 침입하여 그곳 남탕 탈의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피해자 M의 옷장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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