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22 2018고단30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08.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7. 7.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6.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06』 피고인은 찜질방과 사우나에 침입하여 탈의실 옷장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 및 C에 대한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30. 23: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사우나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우나에 침입한 후 그곳 4층 남자사우나 탈의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247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B 소유의 현 270,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225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90,000원을 꺼내 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대한 범행〔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2. 14:00경 정읍시 G에 있는 H찜질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찜질방에 침입한 후 4층 남성 탈의실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5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22,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3. 12:30경 익산시 J에 있는 K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우나에 침입한 후 2층 남자탈의실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1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