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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10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23:15 경 울산 동구 C 아파트, 12동 3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의 친구 F를 피해 자가 해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 ‘G’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 [H] 어 휴 화가 나네요

울 산모 스튜디오’ 라는 제목으로 ‘ 울산에 모 베이비 스튜디오 친구가 첫 직장으로 취직하게 되어서 저도 이제 만삭촬영할 곳이랑 정해야 해서 가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몇 일 만에 그것도 문자로 해고 당했네요.

예전 일하던 실장이 돌아왔다나

뭐라

나 친한 친구라 그런지 제가 더 열받아 가지고 저도 신행 다녀오면서 부당해고 당했던지라 남 일 같지 않아서 올려요.

여기 글 써요.

진짜 끝까지 착한 척하면서 문자로 진짜 그 건 아닌 거 같네요.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해당 스튜디오의 상호를 알려 달라는 댓 글을 게시한 불특정 다수의 카페 회원들에게 ‘OOOO 입니당~

’ 이라는 쪽지를 보내

위 스튜디오의 상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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