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15 2017고정10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1세) 는 포항시 남구 C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 약 400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카카오 톡 단체 방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2:46 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C 아파트 입주 예정자’ 단체 카카오 톡 방에서 ‘106 동 304호 입주자들 총으로 쏘고 싶다 구요 참.. 그게 인간이 가 쓰레기가 진심으로 묻고 싶네요
진짜 개 양아치 새 키도 아이고.. 글도 바로 삭제하네
미친 새 키 ’라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49 경 ‘ 진짜 사람 빡 치게 만드네
이게 사람 인교’, 같은 날 22:53 경 ‘ 대가리 갈아 마시 뿔라 진짜 참고 참으려 해도 또라이 새끼 ’라고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처자료, 주식회사 카카오 회신, SK 텔레콤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