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비 바 스튜디오 클래식 라이더 자켓 -XL’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자켓을 1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C) 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자켓을 1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C) 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 비 바 스튜디오 클래식 라이더 자켓 -XL’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자켓을 13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C) 로 1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의 각 진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