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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7 2017고단1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D 빌딩 202-203에서 아기사진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E 스튜디오 ’를 운영하다가 2015. 7. 10. 경 같은 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G 스튜디오 ’를 인수하여 사업을 확장하였다.

이후 2016. 5. 경 인터넷 상에 피고 인의 스튜디오가 폐업 위기에 처하였다는 내용의 악성 게시 글이 유포되면서 그때부터 계약을 취소하는 기존 고객들이 급증하였고 신규 계약도 급감하게 되어 피고인이 더 이상 스튜디오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8. 경 위 G 스튜디오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현재 이벤트 기간인데 아이의 1년 성장 과정 촬영 계약을 하고 현금으로 계산하면 79만 원으로 할인 받을 수 있다.

계약을 하면 아이의 성장과정 사진을 잘 찍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스튜디오를 퇴사한 직원 I가 2016. 5. 경 ‘J’ 라는 인터넷 카페에 피고 인의 스튜디오에 대하여 “E 스튜디오의 대표가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 투자를 하여 스튜디오를 폐업할 수 있다” 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고, 이후 카페 회원들이 그에 대한 악성 댓 글을 유포하여 피고 인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고객들이 평소보다 5 배 가량 증가하게 되어 피고인으로서는 월 1,000만 원 상당의 환 불금을 부담해야 했고, 신규 계약도 평소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 들어 그 때부터 는 피고인의 자금 상태가 임대료 (648 만 원), 전기세 등의 관리 비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어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스튜디오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고객들과 사진 촬영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들 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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