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2.24 2015구합21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35,650,510원 및 2011년 2기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비철금속(구리)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외 7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하고,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기로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941,964,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과세기간 상호(대표자) 매수 공급가액(천원) 2011년 1기 ㈜C(D) 7 1,534,235 2011년 1기 ㈜E(F) 8 931,236 2011년 1기 ㈜G(H) 3 441,879 2011년 2기 ㈜C(D) 19 3,491,245 2011년 2기 ㈜I(J) 10 1,293,230 2011년 2기 ㈜K(L) 7 1,029,822 2011년 2기 ㈜M(N) 4 497,052 2011년 2기 ㈜O(P) 4 479,736 2011년 2기 ㈜Q(R) 4 243,529 소계 9,941,964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35,650,510원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56,805,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24.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입처들의 탈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거래 개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