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8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안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로, 원고 B는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F장례식장’ 안에서 ‘G식당’이라는 상호로 각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상주 및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같은 장소에서 제공된 장의용역에 관해서는 소외 H 외 1인이 2005. 3. 19.부터 2012. 1. 4.까지 ‘D장례식장’이라는 상호로, 소외 I 외 2인이 2012. 1. 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F장례식장’이라는 상호로 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원고 A이 2008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합계 876,309,746원의 매출을, 원고 B가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합계 271,063,861원의 매출을 각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8. 5. 원고 A에게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461,12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654,33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299,09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546,23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113,87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847,36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124,200원을, 원고 B에게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016,99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155,2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