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각 여신약정 체결 1) 원고는 2011. 9. 16. 보광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과 그 구체적 내용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여신약정을 체결하고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여신약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1. 12. 12. 이 사건 법인과 그 구체적 내용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여신약정을 체결하고 42,900,000원을 대여하였다
(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여신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제1여신약정 이 사건 제2여신약정 이 사건 제3여신약정 체결일 2011. 9. 16. 2011. 12. 12. 2012. 5. 17. 여신과목 농수산물안정기금이 재원인 여신 여신금액 100,000,000원 42,900,000원 257,000,000원 여신분야 2011.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사업 2012.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배추) 이자율 등 이자율 연 3% 지연손해금률 연 12% 이자율 연 0% 지연손해금률 연 12% 여신기간 만료일 2021. 9. 30. 2015. 5. 30. 상환방법 2014. 9. 30.까지 거치하고, 거치기간 만료일부터 12개월마다 원금을 균등분할 상환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 3) 원고는 2012. 5. 17. 이 사건 법인과 그 구체적 내용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여신약정을 체결하고 257,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제3여신약정’이라 한다
). 나. 각 근저당권 설정 1)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은 2011. 9. 16.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목록 제5항 부동산은 2015. 6. 24.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에서 분할되었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1호증),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접수 제20355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2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은 20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