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16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4,170,864원과 그 중 286,470,752원에 대하여는 2010.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으뜸상호저축은행이 피고에게 ① 2007. 3. 20.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7. 9. 30. 이자율 연 10%, 지연손해금률 연 21%로 정하여, ② 2007. 5. 16.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8. 5. 15., 이자율 연 10%, 지연손해금률 연 21%로 정하여 각 대여하고, ③ 2008. 9. 30. 여신한도금액 24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9. 9. 30.,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연 22.5%로 정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2,496,170,864원을 대여하였다.
원고가 2009. 11. 18. 으뜸상호저축은행에게서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모두 양수하였고, 으뜸상호저축은행이 2010. 1. 19.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② 대여금의 미변제 원금 286,470,752원과 이에 대한 최종 지연손해금 지급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③ 대여금의 미변제 원금 1,787,700,112원과 이에 대한 최종 지연손해금 지급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