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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4가단535029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2,328,340,000원 및 그 중 1,528,34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과 자금의 대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 A(가명 : AJ)은 2009. 12.부터 2010. 12.까지 서울 강남구 AK 등에서 ‘AL’ 등의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3) 피고 D 등(망 AM 포함) 등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 등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4) 망 AM는 2012. 12. 4.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아버지인 피고 AH, 어머니인 피고 AI가 있다.

나. 여신거래약정 및 연대보증약정 (1) 제일저축은행은 피고 A과 사이에, 2009. 12. 11. 여신한도금액 35억 원, 여신기간 2011. 12. 11.까지, 약정이율 연 16%, 지연손해금률 연 28%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2010. 2. 24. 여신한도금액 12억 원, 여신기간 2011. 8. 24.까지, 약정이율 연 16%, 지연손해금률 연 28%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A의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D, E, F, G, H, I, J,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망 AM는 각 근보증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다. 대출금 내역 피고 A의 이 사건 가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는 현재 대출원금 잔액 4,825, 689,346원과 약정이자 및 지연이자 4,072,524,782원(2014. 11. 12. 기준)이다. 라.

피고 A의 대여금 채권 피고 A은 피고 AE에게 3,000만 원을, 피고 AF에게 3,2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I, J, Q, R, S, Y, AB, AD, AE, AF, AH, AI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위 기초사실과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A, B, AF :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A,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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