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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3032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51,384,721원 및 그 중 7,781,793,227원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이하 ‘파산자 은행’이라 한다)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파산자 은행은 피고와 6회에 걸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총 8,0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아래 각 대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 파산자 은행과 피고는 순번 1, 2 각 대출에 관하여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의 기한은 아래 표 1 ‘여신기간 만료일’ 기재와 같이 되었다.

순번 여신과목 약정일 여신기간 만료일 대출금액(원) 적용금리 1 일반자금대출 2006. 3. 24. 2011. 3. 24. 400,000,000 연 10% 2 〃 2006. 7. 26. 2011. 7. 26. 700,000,000 〃 3 〃 2009. 5. 25. 2014. 5. 25. 280,000,000 〃 4 〃 2010. 5. 3. 2015. 5. 3. 4,700,000,000 5 〃 2010. 12. 31. 2015. 12. 31. 650,000,000 6 〃 2010. 12. 31. 2015. 12. 31. 1,270,000,000 합계 8,000,000,000 [표 1]

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는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해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차용금 잔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파산자 은행이 매월 제시하는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17.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중 순번 1 내지 4의 경우 여신기간 만료일이 지나도록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순번 5, 6 대출원리금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5. 11. 17. 기준 피고의 미변제 원리금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순번 여신과목 대출 원금(원) 대출잔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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