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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50193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영농조합법인은 351,569,965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0. 원고에 대하여 486,704,598원의 사료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 A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위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 이사였던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법인의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각 390,000,000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여신과목 : 일반대출 여신금액 : 300,000,000원 여신개시일 : 2011. 11. 10. 여신기간 만료일 : 2014. 11. 10. 이자율 : 변동형기준금리 0.95%의 고정금리 여신실행방법 :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 상환방법 :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 특약 : 본 대출금은 경제채권 대환과 관련해 원고 구매계에 전액 대체 지급한다.

나. 위 여신거래약정에 관하여 2015. 12. 9. 기준으로 이자는 3,516,163원, 지연손해금은 48,053,802원이었고, 2015. 12. 10. 이후 적용되는 연체금리는 연 13.9%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6 ~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법인은 준소비대차계약의 성질을 갖는 위 약정에 따른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351,569,965원(= 300,000,000 3,516,163 48,053,802) 및 원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는 각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법인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 C는, 원고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 2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 피고들은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변제기 연장의 통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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