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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2가합5060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0. 12. 9.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① 2005. 7. 12. 여신한도금액 16억 원, 이자율 연 11.5%, 지연배상금률 연 21%, 여신기간 만료일 2006. 7. 20.(이후 2009. 7. 20.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2005. 7. 20. 위 16억 원의 대출을 실시하였고, ② 2008. 5. 30. 여신한도금액 9억 원, 이자율 연 10.5%, 지연배상금률 연 22%, 여신기간 만료일 2009. 5. 28.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9억 원의 대출을 실시하였으며, ③ 2008. 6. 13. 여신한도금액 4억 원, 이자율 연 10.5%, 지연배상금률 연 22%, 여신기간 만료일 2009. 6. 12.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4억 원의 대출을 실시하였다(위 각 대출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6. 7. 24. A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37억 원, 이자율 연 10.5%, 지연손해금률 연 21%, 여신기간 2007. 7. 24.(이후 2009. 7. 24.까지로 연장되었다)까지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A에 D의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48억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3) A은 2009. 7.경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제주지방법원 2009가단13513)을 제기한 후 2010. 4. 16. 파산선고(제주지방법원 2010하합1 를 받아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그 후 A의 위 소송절차를 원고가 수계하였고, 2011. 4. 8. 'C은 원고에게 ① 1,687,378,530원 및 그 중 1,636,263,166원에 대하여 2009.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992,146,544원 및 그 중 9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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