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6. 2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3. 3. 특정활동(E-7) 체류자격, 2016. 10. 17. 국적신청자(F-1-7) 체류자격, 2017. 10. 18. 기타(G-1) 체류자격을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5. 피고에게 일반귀화 허가신청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7. 5. 31. 원고의 귀화를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7. 9. 22. 원고에게 생계유지능력 부족을 이유로 귀화불허결정을 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위와 같은 귀화불허결정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는 구 국적법 시행규칙(2015. 11. 11. 법무부령 제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이 정한 3,000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서류를 제출하였던 데다, B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관련규정에서 요구하는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일반귀화 심사 절차가 장기간 지체되었고, 위와 같이 지체된 기간 동안 원고는 B에서 강제퇴사를 당하였으며,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3,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에는 생계유지능력이 있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면서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7. 29.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