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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9 2017구합541
귀화불허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게 한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03. 2. 11. 기술연수 체류자격(D3B)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8. 7. 31.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09. 1. 16. 거주 체류자격(F21)을 취득하였으며, 2012. 7. 9. 결혼이민 체류자격(F61)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6. 1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였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원고가 생계유지능력 등 간이귀화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귀화허가의견을 상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생계유지능력 부족을 이유로 2016. 12. 29. 원고에게 귀화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B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용접공으로서 월 평균 400만 원의 고정적 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의 생계유지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불확정개념인 생계유지능력을 판단하는데 있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원고가 구 국적법 시행규칙(2014. 6. 18. 법무부령 제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에 규정된 생계유지능력의 최소 판단기준인 3천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이나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부동산전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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