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3. 26.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6. 6. 12. 일반연수(D-4) 체류자격, 2007. 2. 28. 유학(D-2) 체류자격, 2012. 9. 17. 구직(D-10) 체류자격, 2014. 9. 22.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각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4. 9. 11. 피고에게 일반귀화 허가신청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6. 5. 19. 생계유지능력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귀화를 불허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구 국적법 시행규칙(2015. 11. 11. 법무부령 제8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이 정한 3,000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서류를 제출한 이상, 위 시행규칙이 정한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충족되었다
할 것이다.
위 시행규칙은 3,000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가 처분시까지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피고가 홈페이지 등에 이러한 내용을 공지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3,000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생계유지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생계유지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피고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을 함으로써 취업이 불가능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받았고, 위 체류자격이 정한 활동범위를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직업활동을 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생계유지능력 유무는 보다 완화된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