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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선고 2016구합85422 판결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85422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강성식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7. 9. 19.

판결선고

2017. 11. 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2. 원고들에게 한 각 귀화허가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이하 'C'라 한다)는 파키스탄 국적자로 1991. 12. 9. 'D(1963. . .생)'라는 인적 사항이 기재된 수기식 여권(이하 '제1여권'이라 한다)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C는 1992. 3. 9.경부터는 입국 당시 부여된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체류하였고, 1998. 2. 8.에 자진출국하였다. C는 불법체류로 인한 사증발급 규제기간 2년이 지나기 전인 1999. 8. 25. 'C(C, E생)'라는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이하 '제2여권'이라 한다)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다음 특정 활동(E-7)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14. 5. 19.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일반귀화, 국적법 제5조)하였다.

나. 원고 A(이하 '원고1'이라 한다)는 C의 배우자로 C의 초청에 의해 2001. 4. 27.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고, 2014. 5. 19.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일반귀화)하였다. 원고 B(이하 '원고2'라 한다)는 C와 원고1 사이의 자녀로서 F일자 파키스탄에서 출생하여 2010. 2. 14.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부 C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유로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로 2015. 12. 30.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다. 피고는, C가 인적사항이 달리 기재된 제1, 2여권을 사용하여 사증발급 규제기간 내에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체류하다가 귀화허가를 받아 C 및 원고들에 대한 귀화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유(국적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 항 제4호)로 2016. 11. 22. C 및 원고들의 귀화허가를 취소하는 통보(그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 43, 4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C의 제1여권에는 담당 공무원이 인적사항을 불완전하게 기재하였고 이후 C가 인적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제2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이므로 C가 2개의 여권을 사용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은 C가 과거에 제1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들이 국적법 제21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생활기반을 형성하고 살아 온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어 침해되는 사익이 극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탈·남용한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귀화허가 취소사유의 존부

(가) 원고1 C는 불법체류(제1여권 사용)로 인한 사증발급 규제기간 2년이 지나기 전에 제2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얻었고, 원고1은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C의 배우자로서 동반(F-3) 체류자격을 얻어 체류하였다. C가 사증발급 규제기간 내에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체류한다는 사정을 피고가 인지하였다면 C에게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았을 것이고, 원고1의 동반(F-3) 체류자격은 C의 체류자격에 수반되는 체류자격이므로 원고1의 동반(F-3) 체류자격 또한 부여되지 않았을 것이다. C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및 원고1의 동반(F-3) 체류자격은 C가 인적사항이 달리 기재된 제1, 2여권을 사용함에 따라 사증발급 규제기간 2년을 위반한 사실이 인지되지 못한 상태에서 발급된 것으로서 적법하게 체류자격이 부여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1은 일반귀화 요건인 거주기간 5년 (국적법 제5조)을 적법하게 충족하지 못하였다. 원고1에 대한 귀화허가 판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는 인적사항이 달리 기재된 제1, 2여권이 사용되었음에 말미암은 것으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적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귀화허가 취소사유가 있다.

() 원고2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이 적법한 체류자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C가 일반귀화 요건인 거주기간 5년을 적법하게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C에 대한 귀화허가가 2016. 11. 22. 취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2는 C가 일반귀화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전제로 그 자녀로서 특별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C가 일반귀화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2 또한 특별귀화 요건(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을 적법하게 충족하지 못하였다. 원고2 또한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귀화허가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적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귀화허가 취소사유가 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29, 4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①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게 되는 귀화허가의 성격상 그 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흠을 바로잡아 귀화신청 절차상 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이 적지 않고, 그러한 흠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귀화행정의 일관성이 무너져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불법적인 귀화방법이 양산되어 귀화 행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② 원고2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로서 인도적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학 진학시에는 유학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원고1은 미성년자인 원고2를 부양할 수 있도록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원고2와 함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실무가 운영되고 있다.

③ 피고는, 본명으로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국적이 취소되었으나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가 체류허가를 받은 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면 입국일(국 적취득 시 기산점이 된 입국일을 말함)부터 거주기간의 기산점을 산정하는 내부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귀화허가 신청을 하여 귀화허가 요건에 해당한다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원고1은 생계유지능력 요건(6,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충족할 수 없고 현재 무국적자 신분으로 본국의 무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다시 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1의 체류자격(F1-99)은 예외적으로 상업적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인 점, 원고1의 배우자인 C가 대한민국 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피고는 본국의 무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에게는 그 제출을 면제하는 내부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1이 다시 귀화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김춘화

판사이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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