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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6.13.선고 2017누84350 판결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

2017누84350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강성식

피고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6구합85422 판결

변론종결

2019. 4, 25.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1. 22. 원고들에게 한 각 귀화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이하 'C'라 한다)는 파키스탄 국적자로 1991. 12. 9. 'D(1963. . .생)'라는 인적 사항이 기재된 수기식 여권(이하 '제1여권'이라 한다)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C는 1992. 3. 9.경부터는 입국 당시 부여된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하였고, 1998. 2. 8.에 자진출국하였다. C는 불법체류로 인한 사증발급 규제기간 2년이 지나기 전인 1999. 8. 25. 'CIC, E생)'라는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이하 '제2여권'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특정 활동(E-7) 체류자격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4. 5. 19.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일반귀화, 구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하였다.

나. 원고 A는 C의 배우자로 C의 초청에 의해 2001. 4. 27.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고, 2014. 5. 19.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일반귀화, 구 국적법 제5조)하였다. 원고 B는 C와 원고 A 사이의 자녀로서 F일자 파키스탄에서 출생하여 2010. 2. 14.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부 C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유로 2015. 12. 30.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특별귀화, 구 국적법 제7조)하였다.다. 피고는, C가 인적사항이 달리 기재된 제1, 2여권을 사용하여 사증발급 규제기간 내에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체류하다가 귀화허가를 받아 C 및 원고들에 대한 귀화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유(국적법 제21조,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 항 제4호)로 2016. 11. 22. C 및 원고들의 귀화허가를 취소하는 통보(그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 내지 13, 17, 21, 22, 43, 44호증,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귀화허가 신청 시 어떠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C가 불법체류 후 종전과 다른 인적사항이 적힌 제2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적법 제21조 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원고들이 어떠한 부정행위도 한 사실이 없고, 한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형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국적법 제21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설령 그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인 피고는 처분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8, 23, 34, 5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원고 A 본인신문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 A는 2001. 4. 6. C를 처음 만나 같은 날 파키스탄에서 C와 결혼하였는데, 파키스탄 혼인등록증명서, 가족등록증명서에 나타나 있는 C의 인적사항은 제2여권 및 귀화허가 신청 당시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동일하다.

② 원고 A는 2011. 6. 9. 법무부에서 시행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하였고, 파키스탄이나 대한민국 거주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다.

③ 원고 B는 F일자 파키스탄에서 출생하여 2010. 2. 14.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2014. 3. 23.부터 2014. 4. 22.까지 한 달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G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6. 12. 31. 방문동거(F199)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다.

다. 판단

1) 국적법 제21조 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의 사유 해당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국적법 제2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그 기준·절차 등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2항). 위 위임에 따른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귀화허가 취소의 기준으로 '귀 화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제1호), '혼인 · 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제2호),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제3호) 또는 '그 밖에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에 중 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제4호)'을 열거하고 있다.

국적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귀화허가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로서 재량행위인 점을 더하여 보면,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는 국적법 제21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중대한 하자'라고 함은 같은 항 제1 내지 3호에 준하는 신청인 또는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귀화허가처분을 받은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화허가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중대한 착오나 불일치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등과 같이 귀화허가 당시에 귀화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행정청이 그러한 사유를 알았다면 귀화허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분명하다.고 추단되는 사정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제1여권으로 대한민국에서 적법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를 하다가 출국한 뒤 사증발급제한기간 중 제2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은 모두 원고 A가 C를 처음 만나기 전이자 원고 B가 태어나기 전의 사정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귀화허가를 신청할 당시 C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귀화허가 신청 당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C의 위와 같은 행위를 원고들이 직접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신청을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국적법 제21조 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귀화허가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설령 원고들에 대한 귀화허가 처분이 그 전제가 되는 C에 대한 귀화허가 처분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국적법 제21조 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국적법 제21조 제1항의 문언, 귀화허가의 설권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21조 제1항의 요건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귀화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귀화허가를 받을 당시의 위법의 정도, 귀화허가 후 형성된 생활관계, 귀화허가취소 시 받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귀화허가 시부터 귀화허가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의 경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귀화허가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5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요소에 대한 정당한 고려가 없다면 귀화허가취소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귀화행정의 적법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① 원고들의 대한민국 거주는 C의 국적법상 체류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류허가를 전제로 한 체류허가에 기인하여 개시된 것이므로 국적법 제5조 제1호의 일반귀화 요건인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특별귀화요건인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일 뿐 원고들이 직접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귀화허가 신청을 함으로써 초래된 것은 아니다.

② 원고 A는 2001년부터 약 18년 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원고 B를 양육하고 있고, 귀화허가처분 이후 이를 신뢰하여 파키스탄 국적을 포기하였다. 원고 B는 출생 직후부터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아왔고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알지 못하였던 사정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생활하던 원고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③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국적취소 제한 및 구제방안'에 의하면, 국적 취소대상자에게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의 국적을 취소하되 별도의 출국조치 없이 일정한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국적법 제5조에 따라 다시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나름의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A가 무국적자인 상태에서 귀화허가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고 있던 권리나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허용하는 체류자격 역시 임시적인 것이어서 원고들의 생활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설령 귀화허가가 될 때까지 체류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A가 국적법 제5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귀화허가요건 중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다(피고는 제1 심에서, 원고들이 위 생계유지능력 요건 등 귀화허가요건을 갖추고 있어 다시 귀화허가 신청을 하면 다른 신청자들보다 단기간 내에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라 원고 A가 피고에게 다시 귀화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 피고는 위 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3) 원고들에 대한 귀화허가처분의 직권취소 가부

처분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부여한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상대방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대 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6. 11. 22. 원고들에게 한 각 귀화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태악

판사이정환

판사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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