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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19 2018구합89343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 국적자인 원고는 2017. 12. 14. 피고에게 일반귀화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9. 14. 원고에 대하여 ‘면접불합격’을 이유로 국적법 제5조 제5호에 근거하여 귀화불허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국적법 제5조에서 정한 일반귀화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구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적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이때 피고는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등 참조). 2) 구 국적법 제5조는 일반귀화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특정된 ‘제5호’에서 정한 일반귀화 요건은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이다.

3) 구 국적법 제4조 제2항은 ‘귀화신청ㆍ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국적법 시행령(2017. 8. 29. 대통령령 제28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본문은,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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