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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6나6320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이유

1.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과 함께 항소할 수 있을 뿐이고(민사소송법 제391조, 제390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허용되며, 본안의 상소가 그 이유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제1심 판결 중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는바, 본안에 대한 항소 없이 소송비용에 대하여만 제기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A는 2014. 9. 9. 피고의 사내이사인 G과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임야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30.부터 2016. 11. 29.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 A와 G은 특약사항으로 G이 이 사건 임야를 나대지 상태로만 사용하고 가설건축물 축조를 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한편 G은 그 무렵 원고 A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G은 2015. 2.경 원고 A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야에 호이스트 1개 및 에이치(H)-빔 10개 등의 부속물(이하 ‘호이스트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G은 2015. 3. 5. 원고 A에게 호이스트 시설물을 2015. 2. 25.부터 2015. 7. 30.까지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설치ㆍ사용하되, 장래 지상권 또는 유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상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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