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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2 2014나57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선정자 B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후...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제1심 판결 중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부분)의 적법여부 살피건대,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과 함께 항소할 수 있을 뿐이고(민사소송법 제391, 제390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그 이유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선정당사자)는 본인의 청구와 관련하여 제1심 판결 중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는바, 본안에 대한 항소 없이 소송비용에 대하여만 제기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

2. 선정자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선정당사자)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선정자 B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 부분 1 주장 선정자 B이 이 사건 사고 당시 81세의 고령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자동차보험계약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피고는 76세 이상인 사람이 사망 또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도 취업가능월수를 12개월로 인정하여 일용근로자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선정자 B은 실제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배우자를 간병하고 가사를 돌보는 등의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선정자 B에게 위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76세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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