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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7.03 2019누118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출된 증거는 없는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한편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관하여 이를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이 부분과 관련하여 항소를 하지는 않았다

),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부수적인 재판에 불과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고(민사소송법 제391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소할 수는 없고, 설령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도 아니어서 결국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혀둔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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