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B의 강요방조 피고인 A는 2011. 11.경 통영시 E에 있는 F 노래방 건물 2층에 도박장을 개장하고 피해자 G에게 도박자금 등 3,100만 원을 대여한 후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통영시 H에 있는 논 376㎡을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에 매수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차액인 1,6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갈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2. 3.초순 21:30경에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J 사무실에 K과 같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A 형님이 전화 좀 해 달라고 합니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전화로 피고인 A와 통화를 한 후 같은 날 22:30경 피고인 A의 사무실인 위 F 노래방 건물 2층으로 찾아갔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안쪽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같은 날 22: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는 이를 듣고 방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삼촌(피고인 A를 말한다)도 애들 키우는데 돈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들었고, 그 후 위 사무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집에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애들을 잡아서 감금해 놓으면 돈이 나올 것 아니냐”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2. 3. 말경까지 1,600만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