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주)의 대표 D은 부실채권과 부동산을 매입하여 단기간에 되팔아 배당금 및 원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차장(팀원)의 매출실적을 관리하는 팀장의 직책을 가진 모집책으로서 각자 관리하는 팀의 총 투자금의 1~2%를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차장(팀원)의 직책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모집책으로서 자신이 모집한 투자금액의 7~10%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3.경 지인인 E, F에게 위 회사에 투자를 제안하여 E, F으로부터 2015. 4. 1.경 위 회사에 합계 1억 원을 투자받고, E, F의 요구에 따라 2015. 4. 6.경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D이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고 E, F이 위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인 A의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피고인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자 위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여 가압류 등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2.경 부산 연제구 G빌딩 101호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2. 2.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고, 2016. 2. 17. 13:24경 부산사상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은 “E, F이 2015. 5. 백지를 내밀며 인적사항만 기재하라고 하여 저희들이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날인만 하였는데, E, F이 위 백지에 임의로 차용내용을 기재하고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고, 고소보충진술에서는 "저희들이 2015. 5. 초순 12: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호텔 1층 ‘K’ 커피숍에서 백지의 A4 종이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었을 뿐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E,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