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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1 2013고단4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A를 징역 5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경 피해자 L(33세)이 빌려간 금원을 갚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가 피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에 사용할 차용증을 피해자부터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 04:00 ~ 05:00경 화성시 M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N‘ 골프장에 찾아가 위 골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니가 내 돈을 빌려 쓰고 잠수를 타, 내가 너를 못 찾을 줄 알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번갈아 폭행하고, 피고인 C에게 “연장 가져와”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수건에 쌓인 흉기인 목검(총 길이 약 1m, 끝이 뾰족한 단단한 나무 재질)을 들고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옆에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옆에 서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 골프장 관리동 내 휴게실로 데리고 가 “금 2,200만원을 2012. 10. 13까지 금액을 지불하겠으며,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고인 A는 이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O, P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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