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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1 2012고단332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B는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 H, I에게 선불을 주고 가개통된 휴대폰을 구입한 후 서울 강동구 J 3층 K 사무실에서 위 휴대폰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C에게 위 휴대폰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2,000만원을 투자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단독범행 C은 2012. 4. 5. 20:00경 위 사무실에서 가개통된 휴대폰을 구입하러 온 L으로부터 H, I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B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위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2:00경 C의 연락을 받고 위 사무실로 와 피해자들에게 “내 돈 가지고 장난질 하느냐”, “내 돈 내놔라”고 하면서 발로 I의 가슴 부위를 4대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H의 명치를 1회 때린 후 H이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옆구리, 등 부위를 10여대를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6. 01: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H, I에게 피고인 A는 “8,200만원을 사기 쳤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도망을 가면 안 되니까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차용증 양식 1장과 A4용지를 피해자들에게 주면서 “8,2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과 사기를 쳤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라”, “야 이 새끼들아 살고 싶으면 차용증에 서명 날인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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