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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가합41711 판결
[추심금][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변호사 장성관)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익범)

2019. 6. 19.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85,980,415원, 원고 2에게 108,944,920원, 원고 3에게 23,150,7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인천 (주소 생략)(○○신도시 △△△구역,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힐스테이트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 사업부지의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대리사무를 담당한 명의상 시행사이다. 주식회사 아이에프이지(IFEZ)개발(이하 ‘아이에프’)은 인허가업무,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한 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체결권 등 전체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업무를 담당한 시행대행사이며,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는 이 사건 사업의 공사수급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금융기관이다.

2) 원고들은 아이에프의 피고에 대한 사업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들로부터 아이에프에 대한 집행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양수인이다.

나. 토지신탁사업약정 및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7. 4. 18.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 아이에프, 시공사 현대건설, 대출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 아이에프가 시행대행사로서 전체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 업무, 피고가 자금관리대리사무 및 명의상 시행사로서의 업무를 각 수행하기로 하는 토지신탁(수탁관리형)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6조 (수탁관리형 토지신탁) 수탁관리형 토지신탁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재위탁대상 신탁사무
전형적 분양형 토지신탁에서의 피고가 직접 수행하는 신탁사무, 즉, 건축 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시공사선정 및 공사도급계약·설계계약·감리계약 등(이하 ‘재위탁대상 신탁사무’라 한다)은 현대건설과 협의 하에 아이에프가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아이에프가 대행한다.
2. 위 제1항의 경우 아이에프와 피고는 “재위탁대상 신탁사무” 대행용역계약을 추후 체결하기로 하며, 위 용역계약에 대한 보수는 “신탁원본 등”에서 지급하기로 하되, 제21조 제2항에 의한다.
3. 수탁관리사무 및 승계계약체결
피고는 제3조 제3항 제3호에 명시한 업무(주1), 분양계약자 현황파악, 본 사업의 자금수지 현황파악 등 일반적인 신탁사무(이하 “수탁관리사무”라 한다)만 직접 수행하기로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위 제1항의 “재위탁대상 신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계약은 인·허가 등 필요시 피고 명의로 체결하거나, 아이에프가 체결한 계약을 승계하기로 한다.
제36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자금의 지급 방법)
1. 아이에프 및 현대건설은 필요자금 지급기일 3영업일전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인출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인출을 서면으로 청구한다.
2. 피고는 제출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인출요청서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이해관계자의 동의, 관련 증빙의 첨부, 용도 및 지급시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동의 등을 확인 후 지급한다.

업무 주1)

2) 한편,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지주들과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부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위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토지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위탁자 OOO(이하 “갑1”이라 함), 위탁자의 시행대행사 아이에프, 수탁자 피고, 시공사 현대건설은 ○○신도시 △△△구역 주상복합 신축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함에 있어 일반조건 제4조,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수탁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 (신탁수익의 사용) ① “갑1”, 아이에프, 피고, 현대건설은 준공 후 3월 이내에 “본 사업”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② 신탁수익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하기로 한다.
1. 제1순위 : “갑1”, 아이에프, 현대건설이 합의한 “갑1”에 대한 우선공급분 50평형
2. 제2순위 : “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3. 제3순위 : 특약조건 제2조에 따라 아이에프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용역보수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원고들의 집행채권 양수

1) 아이에프에 대한 채권자 주식회사 아이엘케이(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대가디앤씨),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아람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위 채권자들을 ‘압류채권자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아이에프(채무자)의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압류채권의 유형은 ① 이익금 청구권(제1유형), ② 운영비, 이익분배금 채권(제2-1유형), ③ 용역비, 업무추진비, 사무실운영관리비, 수익금액 청구채권(제2-2유형), ④ 용역보수비, 운영비, 수익금 채권(제3유형)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사건번호 채권자(양수인) 제3채무자(피고송달일) 청구금액(집행채권) 피압류채권
2008타채20653 소외 6 1. 피고 950,000,000원 제2-1유형
소외 7(원고 1) 2. 현대건설(2008. 9. 9.)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작성 증서 2006년 제50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운영비, 이익분배금 채권
2008타채20792 소외 6 1. 피고 1,150,000,000원 제2-1유형
소외 7 (원고 1) 2. 현대건설(2008. 9. 9.)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작성 증서 2006년 제505호, 제506호, 제86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각 공정증서정본) 운영비, 이익분배금 채권
2008타채19424 소외 4 피고 400,000,000원 제2-2유형
(원고 2) (2008. 8.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작성 증서 2006년 제865호, 제86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용역비, 업무추진비, 사무실운영관리비, 수익금액 청구채권
2008타채19425 소외 5 피고 400,000,000원 제2-2유형
(원고 2) (2008. 8.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작성 증서 2006년 제721호, 제72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용역비, 업무추진비, 사무실운영관리비, 수익금액 청구채권
2008타채19563 소외 8 1. 피고 160,000,000원 제2-1유형
(원고 3) 2. 현대건설(2008. 9.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작성 증서 2006년 제75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운영비, 이익분배금 채권
2009타채34961 아람종합건설 주식회사 1. 피고 2,100,000,000원 제2-1유형
(원고 3) 2. 현대건설(2009. 11.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작성 증서 2009년 제658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운영비, 이익분배금 채권
2009타채5985 소외 9 소외 10 1. 한국자산신탁 1,749,999,500원 제3유형
소외 11 (소외 3) 2. 현대건설(2009. 3. 6.)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작성 증서 2006년 제503호, 제723호, 제86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용역보수비, 운영비, 수익금 채권
2009타채36780 주식회사 아이엘케이 피고 933,534,240원 제1유형
(쓰리에스) [2009. 12. 7. (가압류송달일2008. 7. 9.)] [광주고등법원 2009나7341(광주지방법원 2009가합6600호) 위약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 이익금 청구권

2) 압류채권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및 쓰리에스에게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아이에프에 대하여 각 채권양도통지를 마쳤으며, 원고들과 쓰리에스는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대하여 각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양도일시 양도인 양수인 양도채권[합계액]
2016. 11. 19. 원고 1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공정증서 2006년 504호 약속어음금 9억 5,000만 원
소외 6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공정증서 2006년 505호 약속어음금 4억 7,500만 원
소외 7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공정증서 2006년 506호 약속어음금 4억 7,500만 원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공정증서 2006년 863호 약속어음금 2억 원
[합계액 21억 원]
2014. 12. 20. 원고 2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공정증서 2006년 721호 약속어음금 2억 원
소외 5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공정증서 2006년 722호 약속어음금 2억 원
소외 4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공정증서 2006년 865호 약속어음금 2억 원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공정증서 2006년 866호 약속어음금 2억 원
[합계액 8억 원]
2016. 7. 19. 소외 8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공정증서 2006년 754호 약속어음금 1억 6,000만 원
2016. 7. 22. 아람종합 건설 주식회사 원고 3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공정증서 2009년 6582호 약속어음금 2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
[합계액 1억 7,000만 원]
2016. 6. 28. 소외 9 소외 3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공정증서 2006년 503호 약속어음금 9억 5,000만 원
소외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공정증서 2006년 723호 약속어음금 2억 원
소외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 공정증서 2006년 864호 약속어음금 6억 원
[합계액 17억 5,000만 원]
2016. 6. 15. 주식회사 대가디앤씨 쓰리에스 광주고등법원 209나7341호(광주지방법원 2009가합6600호) 위약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원금 7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6. 26.부터 2010.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
[합계액 1,526,443,492원]

라. 채권압류금액의 유보 합의와 피고의 자금집행

1) 피고는 2009. 9. 21. 아이에프 및 현대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아이에프 및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가 존재하는 경우, 채권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이 사건 사업약정 제35조, 제36조상의 자금집행순서에도 불구하고 채권압류금액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유보하고, 추후 그 이외의 자금집행의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 아이에프 및 현대건설은 협의 하에 지급제한금액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유보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자금집행이 필요하다는 아이에프의 요청에 따라 자금인출요청일자에 맞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29,064,000원의 자금을 집행하여 아이에프에게 지급하였다.

순번 자금인출요청일자 지급금액 지급명목
1 2009. 9. 24. 828,464,000원 시행사운영비 800,000,000원
지주관련비용 28,464,000원
2 2009. 10. 19. 100,000,000원 시행사운영비
3 2009. 11. 18. 100,000,000원 시행사운영비
4 2009. 11. 27. 1,600,000,000원 탄현 분양보증금 1,350,000,000원
코레츠 분양보증금 250,000,000원
5 2009. 12. 18. 100,600,000원 법무비용 600,000원
시행사운영비 100,000,000원
합계 2,729,064,000원

마.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정산 합의

1) 그 후 2011. 1. 17.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힐스테이트 주상복합 건물이 준공되었고, 2013년경까지 위 건물의 분양이 대부분 완료되었다.

2) 한편, 피고는 2013. 3. 14. 아이에프 및 현대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정산 합의를 하면서, 아이에프의 채권자들이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아이에프의 시행이익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에 (가)압류 등을 한 채권 중 2,729,064,000원을 유보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하였다.

바. 선행소송의 소 제기 및 판결의 확정

1) 원고들과 소외 3, 쓰리에스(이하 ‘원고들 등’)는 2017. 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6160호 (이하 ‘선행소송’)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압류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압류채권자들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선택적으로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유보금 2,729,064,000원에 대하여 잔여재산 귀속권리자 지위에 따른 유보금 청구와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자의 지위에 따른 추심금 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7. 7. 21. ‘압류채권자들이 신탁행위로 정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아이에프의 피고에 대한 운영비 등 지급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들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3792호 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14. 원고들 등의 유보금 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으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는 쓰리에스를 제외한 원고들과 소외 3의 청구 부분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위 법원의 이 부분 판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압류채권의 존부
■ 피압류채권의 특정
-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①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신탁계약에 기한 아이에프의 피고(또는 현대건설)에 대한 사업비채권, ② 위 사업약정 및 신탁계약에 기한 아이에프의 피고(또는 현대건설)에 대한 이익금채권, ③ 아이에프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대행용역계약(위 사업약정 제6조 및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2조 참조)에 기한 아이에프의 피고에 대한 용역보수채권 등 3개의 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 실제로 아이에프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피압류채권으로 특정된 위 3개의 채권 중에서 ①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신탁계약에 따른 사업비채권 뿐이다.
- 결국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아이에프의 피고에 대한 사업비채권에 한하여 미친다.
■ 제3채무자인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원고들 등의 피고에 대한 각 추심권능상 피압류채권의 존부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순번 채권자 피압류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① 사업비 ② 이익금 ③ 용역보수
1 원고 1 사업비채권에 한하여 있음
2 원고 2 사업비채권에 한하여 있음
3 원고 3 사업비채권에 한하여 있음
4 소외 3 사업비채권에 한하여 있음
5 쓰리에스 없음
-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쓰리에스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아이에프의 피고에 대한 이익금채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들 및 소외 3에 대하여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
2. 피압류채권의 액수
- 피고가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아이에프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2,729,064,000원을 지급한 행위는 압류의 효력에 반하고, 피고로서는 위 금액의 지급으로써 압류채권자들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과 소외 3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쓰리에스가 승계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압류채권으로서 위 2,729,064,000원 상당은 여전히 존재한다.
3. 결론
- 피고는 원고들 등 중 쓰리에스를 제외한 원고들과 소외 3에게 추심금 2,729,064,000을 위 원고들 등이 압류채권자들로부터 양도받아 아이에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 선행소송에서 원고들 등은 피고에 대하여 피압류채권 2,729,064,000원을 원고들 등이 압류채권자들로부터 양도받아 아이에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액(쓰리에스의 채권양수금액을 포함) 주2) 의 비율에 의해 안분하여,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903,030,872원, ② 원고 2에게 344,011,761원, ③ 원고 3에게 73,102,499원, ④ 소외 3에게 752,525,726원, ⑤ 쓰리에스에게 656,393,14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원고들과 소외 3이 구하는 바와 따라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903,030,872원 주3) , ② 원고 2에게 344,011,761원 주4) , ③ 원고 3에게 73,102,499원 주5) , ④ 소외 3에게 752,525,726원 주6)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2,729,064,000원 중 선행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656,393,142원(= 2,729,064,000원 - 원고 1 903,030,872원 - 원고 2 344,011,761원 - 원고 3 73,102,499원 - 소외 3 752,525,726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 각자의 채권양수금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선행소송의 확정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원고들 등은 선행소송에서 각 압류채권자들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으로, ① 원고 1은 2,100,000,000원, ② 원고 2는 800,000,000원, ③ 원고 3은 170,000,000원 ④ 소외 3은 1,750,000,000원, ⑤ 쓰리에스는 1,526,443,492원의 집행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는데, 위 집행채권 중 각 일부, 즉 2,729,064,000원을 원고 1 등의 채권양수비율로 안분한 금액인 ① 원고 1 903,030,872원, ② 원고 2 344,011,761원, ③ 원고 3 73,102,499원, ④ 소외 3 752,525,726원, ⑤ 쓰리에스 656,393,142원을 집행하기 위하여 위 각 돈 상당의 피압류채권을 추심 청구함을 명백히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하여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피압류채권인 아이에프의 피고에 대한 사업비채권 2,729,064,000원 중 각 원고들이 특정하여 청구한 부분, 즉 ① 원고 1은 903,030,872원, ② 원고 2는 344,011,761원, ③ 원고 3은 73,102,499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데, 이 사건 소는 위 사업비채권 2,729,064,000원 중 원고들 및 소외 3의 청구 및 인용 금액 합계 2,072,670,858원(= 원고 1 903,030,872원 + 원고 2 344,011,761원 + 원고 3 73,102,499원 + 소외 3 752,525,726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심금 청구이다. 따라서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아이에프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2,729,064,000원은, 피고의 아이에프에 대한 사업비채무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아이에프에게 위 2,729,064,000원을 지급한 행위는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후 아이에프에 대한 사업비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서 압류의 효력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금액의 지급으로써 압류채권자들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아이에프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2,729,064,000원 중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원고들 및 소외 3의 청구가 인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56,393,142원(= 2,729,064,000원 - 원고 1 903,030,872원 - 원고 2 344,011,761원 - 원고 3 73,102,499원 - 소외 3 752,525,72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으로서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유효하게 존재하는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들에게 그 추심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압류채권자들로부터 양도받아 아이에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압류채권인 아이에프의 피고에 대한 사업비 등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신탁계약에 따라 아이에프가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사업비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인데, 피고는 아이에프의 자금집행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9. 9. 24.부터 2009. 12. 18.까지 아이에프의 사업비 지급 요청이 있었으며 피고 역시 위 요청일에 맞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아이에프에게 사업비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위 사업비 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9. 1. 9.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유효하게 존재하는 피압류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17. 2. 1. 피압류채권 2,729,064,000원에 관한 판결을 구하는 선행소송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나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참조),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참조).

선행소송에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압류채권 2,729,064,000원을 원고들, 소외 3과 쓰리에스의 각 채권양수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돈, 즉 ① 원고 1은 903,030,872원, ② 원고 2는 344,011,761원, ③ 원고 3은 73,102,499원의 각 지급을 구하였고,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원고들의 위 청구 부분 중 원금이 모두 인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이 원고들의 청구 금액을 위 2,729,064,000원 중 일부로 특정하여 그 지급을 구한 이상 선행소송의 청구금액 합계가 2,729,064,000원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일부를 특정하여 청구한 것은 2,729,064,000원을 각자의 채권양수비율에 따라 안분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위 각 청구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도 판결을 구하고자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소에서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고 있는 피압류채권은 2,729,064,000원 중 선행소송에서 원고들 및 소외 3이 인용 판결을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56,393,142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선행소송의 소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고 있는 피압류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에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재항변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들고 있는 증거들 및 그 주장 사정들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재항변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성중(재판장) 김선범 강수민

주1) 본 사업의 각종 계좌 개설 및 관리·운용·집행 등 자금관리 업무

주2) 채권양수금액 합계액 6,346,443,492원 = 원고 1 2,100,000,000원 + 원고 2 800,000,000원 + 원고 3 170,000,000원 + 소외 3 1,750,000,000원 + 쓰리에스 1,526,443,492원

주3) = 추심금 2,729,064,000원 × (채권양수금액 2,100,000,000원 ÷ 채권양수금액 합계 6,346,443,492원)

주4) = 추심금 2,729,064,000원 × (채권양수금액 800,000,000원 ÷ 원고들의 채권양수금액 합계 6,346,443,492원)

주5) = 추심금 2,729,064,000원 × (채권양수금액 170,000,000원 ÷ 채권양수금액 합계 6,346,443,492원)

주6) [= 추심금 2,729,064,000원 × (채권양수금액 1,750,000,000원 ÷ 채권양수금액 합계 6,346,443,4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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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6160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3792호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