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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50643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주식회사 디비이엔지(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가 2005. 2. 2.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세 증서 2005년 제240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70,160,000원의 채권 및 2005. 10. 5.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세 증서 2006년 제118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120,069,300원의 채권을, 원고 B은 소외 회사가 2005. 10. 5.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세 증서 2006년 제117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127,589,760원의 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05. 10. 17. C, D에게 소외 회사의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 한다)에 대한 631,79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2005. 10. 18. 삼성전자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삼성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금920호로 632,465,100원을 공탁하였고, 위 법원은 2006. 5. 26.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E,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F에게 86,739,029원, 주식회사 협신건영에게 49,990,738원, 주식회사 삼화에이스에게 80,285,125원, C, D에게 414,775,108원, G에게 40,20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인 원고들 및 H, I, 주식회사 대선엔지니어링, 에이씨피코리아 주식회사, J, 주식회사 한빛전력, K, 주식회사 제이아이코리아, 주식회사 대곤코퍼레이션(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200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합1038호로 채무자를 C, D,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C, D가 이 사건 배당절차의 2006. 4. 21. 배당기일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에 기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추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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