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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128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18099호로 주식회사 한미씨오엔(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4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37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및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제3채무자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6787 계약금반환 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에서의 승소판결금 중 위 청구금액이 충당될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3. 4.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4953호로 소외 회사에 대한 1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98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동일한 민사소송에서의 승소판결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 역시 그 무렵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3. 4. 26.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승소예상 판결금 중 4억 5,000만 원에 대한 권한 및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고, 2013. 10. 14. 제3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단71374호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 4억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들 중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민사소송의 승소판결금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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