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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18가단1359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6년 제131, 132호 각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류를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에 대하여 2016. 2.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6년 제131호로 65,000,000원, 2016년 제132호로 60,000,000원의 채무에 관한 각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20347호로 피고의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의류판매대금 채권 1억 2,500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3. 13.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결정이 있음에도 원고의 대표이사 F이 소외 회사로부터 G 명의의 금융계좌로 채권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F을 수사기관에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고, 2017. 10. 27.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06572호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65572 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2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채권금액 : 일억이천오백만(125,000,000)원정

2. 변제 방법 (1) 채권 압류 금액 : 약 삼천일백만(W31,000,000)원 상기 금액은 피고의 요구로 소외 회사가 보관중이며 이를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2) 상품 양도 1) 품 명 : 린넨 자켓 2) 수 량 : 약 5,300 장 3) 브랜드 : "H“ 피고는 원고에게 상기 해당 물품을 양도한다. (3) 양도 상품의 처리 방안 1) 양도 상품에 부착된 브랜드를 사용하여 판매 시에는 상표권자인 소외 회사의 협조를 얻어 판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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